탈퇴일시금이란
일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후생연금 보험료를 지불했던 경우,
귀국 후 일본연금기구에 청구함으로써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일본을 출국한 날로부터, 2년 이내에 청구가 필요합니다.
또한, 탈퇴일시금의 약 20% 상당액은 소득세로써 공제됩니다.
지급 요건
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을 것
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가 아닐 것
후생연금보험의 가입기간의 합계가 6개월 이상일 것
노령연금의 수급자격기간 (10년간)을 충족하지 않을 것
장해후생연금 등의 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
일본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을 것
마지막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(※1)
※1.자격 상실일에 일본 국내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는, 해당일 이후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.
연금 탈퇴일시금의 시뮬레이션
※어디까지나 예상 이미지일 뿐,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
일본 회사를 퇴직한 연월
근무한 기간
매월 실수령액
대략적인 매월 실수령액을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
연금탈퇴일시금의 수령액
---- 엔
※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
신청의 흐름
아래의 신청폼 또는 GTN코리아로 문의(TEL 02-6082-5600/KakaoID: gtnkorea) 부탁드립니다.
GTN이 문의 내용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.
(앞으로의 흐름을 설명해드립니다)
신청용 서류를 작성합니다. (GTN이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)
일본의 연금 수첩 ・여권을 준비해주세요.
GTN이 서류를 일본에 송부해드립니다.
수수료(후불)
・연금탈퇴 일시금 수수료 : 209,000원
・세금환급: 165,000원
・연금탈퇴일시금+세금환급: 297,000원
※필요서류의 일본 송부 요금은 GTN이 부담합니다.
※고객님께 사전에 서류 기입을 부탁드립니다.
※세금 환급금을 반환 드릴 때 발생하는 국제송금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.